결혼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시댁식구의 영향이 큽니다. 친정 부모의 도움이나 시댁의 도움을 받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시댁의 간섭이 심해 스트레스를 받아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 후 자립하여 따로 살아도 전화로 간섭하여 출산, 육아, 살림 등에 감시하고, 연락 없이 집에 자주 찾아오거나 남편과 어머니 사이의 트러블을 남편이 아닌 며느리에게 푸는 등 시부모 시누이와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남편의 중재마저도 없고 방관한다면 결혼생활을 견디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정을 꾸렸다면 결혼생활은 부부중심으로 되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큰데요.
이러한 시댁 간섭과 모욕, 폭언 등으로 인해 가정생활이 유지가 되기 어려운 경우 귀책사유는 시부모와 남편에게 있으며 증거자료가 있다면 시댁과 남편에게 시댁 간섭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 843조, 제 806조에 의하면 제3자가 혼인관계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이혼에 이르게 한 경우 과실이 있는 당사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하며 민법 제 840조 3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화하여 고부갈등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사생활 침해, 모욕 등으로 결혼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댁 간섭 이혼사유로 인정받으려면 단지 부당한 대우가 있다라는 사실을 넘어서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어려워 파탄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하는 직계존속은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행위를 말하며 시누이나 올케와의 갈등은 시댁 간섭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댁 간섭 이혼을 생각하게 된 경우 결혼생활이 불행해진 원인이 부부사이가 아닌 시댁에 있다는 것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에 있어서 부부중심으로 결혼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결혼생활이 아니라 시댁의 수발을 드는 생활로 전락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고통이 계속 됩니다. 부부관계 및 시댁과의 관계가 진전될 가능성이 없다면 시댁 간섭 이혼소송이라는 선택이 불행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 되실 것입니다.
결혼생활에 있어서 시댁 간섭이 심하여 위기감을 느끼신다면 바로 이혼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혼상담 및 이혼소송 등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고 자신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방법으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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