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3. 1. 24.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10% 세금감면받으려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10% 할인받아 절세하려면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분 중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를 일시 납부시 미리 납부하는 금액의 10%~2.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자동체세는 6월 12월에 납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리 선납하시면 세금감면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연초에 자동차세 연초에 미리 연납신청하여 미리 납부하시면 10%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신청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내에 하셔야하고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1월 1일 ~ 1월 31이까지로 1년치를 미리 연납하시면 10%할인, 10개월치를 연납하시면 7.5% 할인, 반년치를 납부하시면 5%, 4개월치를 연납하시면 2.5%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율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1. 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세 납부사이트인 위택스(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신청하기 -> 자동차세연납할인신청



3. 자동차세연세액 신고 '신규신청'을 클릭합니다.



4. 자동차세연간세액납부 인적사항과 차량정보 검색 후 할인된 신고세액을 납부



5. 지로용지 신청 혹은 신용카드납부나 계좌이체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로용지로 납부하실 경우 1월 25일까지 관할지에 전화하여 지로용지를 미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연초에 납부하시면 가장 할인혜택이 크고 1, 3, 6, 9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선납하셔서 세금할인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