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요약 주요내용 정리 (시행 일자)
국내 경제발전과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나라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시 개발이 생기고, 부동산이 중요해지면서 성실히 일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가 불었었습니다. IMF와 외환 위기 이후 한풀 꺾였지만 불로소득이기 때문인지 투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주택 분양가 자율화로 인해 주택의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더 심한 거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투기는 불로소득인데다, 재산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과 이미 부를 축적하고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격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실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소수가 독점하는 현상은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해결해야할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단기 투기를 줄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몇가지 8.2부동산대책 요약과 주요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주택 이상인 유주택자가 주택거래 시장의 43.7%로 이는 부동산에 거품을 끼게 하여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장벽을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주택자 이상역시 12년과 비교하면 약 4배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주택자 이상 비율 증가
갭투자를 제제하고, 실수요자가 거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8.2부동산대책 요약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하여 제제
-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 주택 전매 할 때 양도소득세 증가
- 주택담보대출 받을 시, 총부채상환비율을 축소하여 과도한 대출 감소유도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6억 이하의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 확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어디인가?
부동산 투기가 심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강한 규제가 있는 곳을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공표하고 2018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게 세금비율을 높히겠다고 하였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서울 전지역, 과천시, 세종시, 부산 7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 양도소득세 강화
2주택자, 3주택자 이상의 사람이라면 현행 6~40%에서 개정되어 기본세율+10%와 기본세율 + 20%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몇가지 예외가 있는데 8.2부동산대책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외
-1억원 이하 주택,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 경과되지 않은 주택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된 주택
-장기임대주택 (일정 호수 이상 건설 혹은 매입한 장기 임대주택)
-근무상 이유로, 학업, 치료 등의 문제로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내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인가, 국세청 사업자 등록 후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 판매 경우
위의 조건을 살펴보면 구입 후 되팔기 위한 시간 유예와 같이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위주의 목적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2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소득세 적용은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가 되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현행에서 2년 이상 거주까지 포함하여 조건이 강화되고, 9억원 이상의 양도가액일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됩니다. 이는 8.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주택자가 세를 주어 임대 소득을 올릴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방안이나 법안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청약제도도 개편이 되었습니다. 8.2부동산대책 요약 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첨부한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