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2017. 1. 22.

월세집 누수 책임 문제에 대하여

월세집 누수 책임 문제에 대하여


내 집이 아닌 월세나 전세집일 경우 생활감으로 인해 노후화 되는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입니다. 집계약하기 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거주하다보면 여러가지 문제에 부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한 집의 경우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끝난 후 어느 정도 원상태로 유지하여 돌려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알아두시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집주인이



장마철 침수와 같이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부분은 집주인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와 비슷하게 배수로 문제나 방수시설과 같이 건물 자체의 문제는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이 관리해야 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침수로 인한 집안 기물 파손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책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한 벽 갈라짐 문제와 같이 시공상의 문제 역시 임대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이로 인하여 큰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먼저 수리를 한 후 수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소송까지 가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로현상이나 누수 문제가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집주인의 책임이지만 겨울에 난방을 사용하지 않아서 관리문제로 파괴된 부분이라면 세입자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단열재나 건축물 자체의 문제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주인의 책임사항입니다.



반면 세입자의 책임인 부분은 스스로 어느 정도 수리를 해야합니다.



문고리나 전구, 수도꼭지와 같은 것은 노후화가 되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도 소액이면서 임대인의 수익성에 영향이 크게 가지 않는 수준의 소모성 물건은 자체적으로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일러나 에어컨과 같이 옵션으로 있는 설치물이 고장났을 경우, 세입자가 큰 원인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사용기간이나 상태에 대하여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입주 전 먼저 특약사항으로 확실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한 곳을 관리하며 보존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주택 상태를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보존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구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