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2016. 8. 28.

비오는 날 이사 조심해야할 몇가지

비오는 날 이사 조심해야할 몇가지


이사하는 날에 비가 오면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비오는 날 아무래도 이사하게 되면 짐을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어 불편하기 때문에 액땜했다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하여 생긴 말이 아닐까 싶네요. 이사하는 날 비가 오지 않는 것이 편하겠지만 날씨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비오는 날 이사 하실 때 짐이 젖게 되면 가전제품이 망가지지 않게 조심해야합니다.



이사짐 센터에 맡기더라도 관리가 잘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은 폭우가 갑자기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사준비시 신경쓰일 부분이 많습니다. 포장이사를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곳인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이사도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습니다.



1. 탑차인지 확인한다



비오는 날 이사를 생각하신다면 이사짐 업체에서 탑차를 사용하는 곳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룸 이사의 경우 용달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물품 파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탑차가 아니라면 아무래도 덮개도 없고 비닐 몇으로 감싸기 때문에 비가 새서 젖을 확률도 높습니다. 특히 보슬비가 아니라 폭우라면 더더욱 탑차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방수포장을 하는지 확인한다



보통 이사짐은 박스나 바구니에 담아서 포장합니다. 종이박스는 물에 쉽게 젖기 때문에 책이나 전자제품의 경우 물에 젖을 수 있습니다. 이불이나 옷도 젖어서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비닐자재로 이중 포장을 해주는 지 방수포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냉장고의 경우 음식물은 따로 아이스박스나 다른 곳에 보관하여 비워두셔야 이사짐 옮기시는 분들이 빠르게 가능합니다. 음식물같은 경우 용기가 파손될 수도 있으니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파손된 물품에 대한 보상을 위한 계약서 작성



비오는 날이 아니더라도 이사를 할 때는 꼼꼼히 계약서를 작성해야지 나중에 항의를 할 때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에어컨, 컴퓨터, TV, 냉장고, 카메라 등 대형 가전제품뿐 아니라 귀중품은 이사를 하는 당사자가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분실이 되거나 파손이 되어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귀중품은 따로 포장을 해두는 것이 좋고, 포장이사 업체가 어떤 곳인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대표자와 주소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온라인이나 전화로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았어도 실제로 이사할 때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사업체에서 방문견적을 받게 되는데요.



방문견적을 신청하면 비용이 생기게 됩니다. 방문한 직원의 이름과 명함을 받아두시면 이사할 때 불필요하게 추가금을 요구하는 일이 생길 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포장이사 업체가 보험(적재물배상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이사화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하실 때는 구두계약이 아니라 이사짐의 종류, 크기, 차량, 인부 수, 이용장비 등 자세한 내용을 꼼꼼히 가격과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거나 운송알선조합에 바로 신고하셔야합니다. 아무래도 이사하는 날 문제가 생기면 새로 시작하는 집에서 찜찜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삿짐 센터를 이용한다면 전문업체인지, 이용자 후기 등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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