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6. 8. 17.

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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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한다고 하네요


대출받으려면 여러가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신용도가 낮다면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가 높기 때문에 여러모로 부담이 많이 되고, 1,2 금융권이 아닌 대부업같은 곳에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면 너무 높은 이자를 내야되고 연체하여 납부를 못할 경우 독촉이 심하기 때문에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을 때에는 지금 당장 급한 생계형이 이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빌려야하는데 마땅히 대출받을 곳이 없거나 빌릴 때 너무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데요. 특히 1인 가구로 원룸에서 지낼 경우 월세가 30~50만원인데 납부하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주거안정 대책으로 월세대출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월세대출 대상이 취업준비생과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같이 사회초년생이 자립하는 과정을 돕고 후에 이를 갚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였는데 확대하여 5000만원 이하의 연소득자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네요.



기존에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연 1.5%의 이율, 5000만원 이하의 연소득자는 2.5%의 이율로 시중 제 1금융권 은행의 이율인 7~9%보다 훨씬 저렴하고, 대부업체의 약 30%의 이자에 비하면 이자없이 돈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은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전세가 아닌 월세로 변하하는 추세로 매월 납부해야하는 월세가 고민이 되신다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대출 금액은 매월 30만원으로 대출기간은 10년까지입니다. 월세대출 조건은 임대주택 보증금이 1억원 미만, 월세 60만원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과 같이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고시원과 같은 곳이나 무허가 주택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용면적은 85㎡로 제한하여 취약계층을 돕는 제도입니다. 대출 가능한 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6개로 은행에 문의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080-800-9001)에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