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6. 9. 10.

법인설립 절차 고민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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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절차 고민이시라면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 분들 께서는 법인설립이라고 하는 용어가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설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를 드리자면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이 주체적으로 의무와 책임을 지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법인설립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에도 법인 보유 자산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으며, 개인이 직접 막대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고의적인 사고는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가 없지만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법인설립을 하는 이유를 들자면, 대외적인 이미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금 조달이 용의해지기 때문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 법인은 더 유리하게 적용 될 여지가 높다고 하며, 세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개인 사업자 보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며, 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주인은 아니기 때문에, 설립자가 회사 공금을 자유롭게 이용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이 설립된 이상, 대표이사가 변경 되도, 회사는 존속되는 구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약 8천만의 매출 이상이 되지 않는 다면, 법인설립을 하지 않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이상에 도달 하셨다면, 적극적인 시장 확보를 위해서 법인을 고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경쟁사회 입니다. 이 사회에서 유동적인 경영 활동은, 승리를 거머쥐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때문에, 법인설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 업무에는 능통 하시더라도, 법에 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컴퍼니114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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