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6. 6. 19.

신규법인설립비용 수수료 지원받고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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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비용 수수료 지원받고 시작하세요


사업구상을 완료 후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률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법인설립절차에 맞추어 서류작성 뿐 아니라 앞으로 세무관련하여 신경쓸 일이 많은데요.



신규법인설립과정은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설립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설립등기가 필요하는 등 회사설립 과정부터 법원에 공시가 되며 그만큼 법인회사가 신뢰도가 높고, 세율이 낮아 세부담을 덜 수 있어 일정규모이상의 기업이라면 법인을 설립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관공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창업비용, 창업자금 등을 지원받거나 주식을 발행하여 공동투자 및 자본조달에도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을 양도,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식을 양도하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개인용도로 회사자금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회계상 대표자의 인건비와 임원보수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세금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중요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제 시간에 세금을 납부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나하나 신경쓰기는 쉽지 않아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회사차원에서 세무부서를 마련하여 담당세무사를 두거나 외부에 세무감사를 맡겨 일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융, 세무관련하여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듯한데요. 회사내에 세무부서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기장을 대행을 할 계획이시라면 세무대행시 신규법인설립비용을 지원해주는 곳도 있으니 이러한 곳을 문의하여 대행수수료비를 절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문의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공인회계사가 직속적으로 방문하여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나 세무소가 반드시 회사 근처에 있을 필요성을 느끼시진 않을 것입니다. 검증된 세무사 사무실과 거래하여 회사운영하는 편이 아무래도 창업 초기에는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신규법인설립비용 공과금


신규법인설립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설립연허세와 지방교육세, 대법원수입인지 등 공과금이 발생합니다. 설립면허세는 자본금의 0.4%이며, 과밀억제권은 1.2%입니다.

교육세는 등록세의 20%로 적용이 됩니다.


신규법인설립비용은 중과세 지역과 아닌 지역에 차이가 있고 자본금에 따라 등록세가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세 중과세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3배의 등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중과세지역은 대도시를 뜻합니다.


중과세지역[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동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세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우 등록세가 면제가 되니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범위를 확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신 후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신규법인설립비용 대행 수수료 지원


신규법인설립시 비용적인 부분 뿐 아니라 이를 알아보고 법적인 절차를 밟는데 시간과 비용, 그리고 복잡한 고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비전문가가 진행하기에는 말이지요.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약간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더라도, 확실하고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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