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태크정보 ・2015. 10. 20.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합니다.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합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전세집을 거쳐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세금은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몇억을 오가기 때문에 중요한 목돈으로 전셋집을 고르실 때도 신중하셔야 하는데요.

이미지 자료출처 : 점포창업


자칫 계약을 잘못할 경우 전세보증금 자체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전셋집을 안전하게 고르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자가 집주인 본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셋집이 융자가 있는 집은 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위험합니다. 특히 잔여 융자금이 전셋집보다 더 많은 경우, 전셋집의 80%가 융자금인 경우는 위험하고 20%의 근저당이 잡혀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융자금이 있는 전세집을 확인하려면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직장 등으로 시간이 부족하신 분도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돈을 맡기는 것이 불안하다면 반전세로 비용을 낮추거나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