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5. 5. 25.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시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한가?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시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한가?

개인회생 제도는 사업에 실패하여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이거나 학비, 생활비, 병원비와 같이 꼭 필요한 돈을 빌렸지만 갚지 못하여 생활이 불가능한 악순환인 상황에서 현재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생활보장과 함께 빚을 갚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조건
※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수 있는 사람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사람
※ 현재 사업을 운영중이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4대보험이 아니어도 상관없음)
※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고, 무담보 채무는 5억원, 담보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 이하인 사람
※ 3 ~ 5년 동안 변제 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납입할 수있는 사람
※ 공무원, 전문직 등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수 없는 사람
※ 부모나 배우자 혹은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으면 신청이 불가능
※ 1금융권부터 사채까지 모든 채무 변제 가능
◈ 개인회생 신청 시 혜택
※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
※ 모든 채무(사채, 사금융 포함)대상으로 변제 가능
※ 공무원, 의사, 교사 등과 같은 전문직 자격 유지 가능
※ 자신의 재산 보유 가능- 독촉, 강제집행, 가압류 등을 중지시킬 수 있음
※ 임차 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확보 가능
※ 은행거래 가능
※ 최대 5년간 성실히 변제 시 나머지 빚 탕감


개인회생 신청시 기각되지 않고 변제가 될때까지 꾸준히 납부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일이지만 개인회생 신청 후 예상치 못하게 직장에서 해고가 되거나 처음에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를 누락하여 빚독촉을 받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발생 하는 등 다양한 문제로 개인회생 변제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시 개인회생 자격이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미납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그 밖에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정지 처분이 나왔지만 중간 과정에서 서류부실이나 변제금 작성 등에 문제가 있어 기각을 당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만약 기각을 당하거나 변제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1주이내로 관련 사항을 수정하거나 변제금을 납부하고 항고를 하여 개인회생을 다시 정상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변제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혹은 자신의 상황이 개인회생 신청 당시보다 더 빚이 늘어나 계획안대로 빚변제가 어려운 경우, 부양가족이 생기는 등 상황이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여 금액 책정을 다시 받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하여


개인회생 재신청하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이 철회가 되고 기간만큼 이자금액이 늘어나 오히려 변제금이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대로 상환이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이 취소되는 것보다는 재신청을 하는 것이 나은 상황이라면 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피해를 최소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시에 빚 변제가 가능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계산하여 과도한 변제금액을 책정되지 않도록 변제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신청은 개인이 혼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서류작성하는 것이 수임료는 들더라도 좀 더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20여가지 이상의 서류가 필요한데요. 서류 작성 및 채권문제, 원금계산, 변제기획안 작성 등에서도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채무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1:1로 상담을 통해 먼저 자신이 개인회생 재신청 조건이 되는지, 채무액과 소득을 통해 어떻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하는지,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다면 최저생계비가 증가하여 좀 더 많은 금액이 면제가 됩니다.




최저생계비 2015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4년 603,403 1,027,41
7
1,329,11
8
1,630,82
0
1,932,52
2
2,234,22
3
2015년 617,281 1,051,04
8
1,359,68
8
1,668,32
9
1,976,97
0
2,285,61
0



개인회생 사무소 선택시 꼭 알아두어야할 점!


개인회생 수임료은 대체로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지방이나 수도권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150만원이라는 돈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큰 채무를 탕감해주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수임료를 지불하고 최대한 채무를 감소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선택시 개인회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개인회생 자격이 되지 않으니 좀 더 대출을 받으라고 권하는 곳은 피하셔야 합니다.


보통 수임료를 처음에 10%~20%를 먼저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수임료를 받지 않고 환불해주는 곳인지 개인회생 허가률이 어느 정도인지도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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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119는 다년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전문으로 협력법률사무소와 경력이 풍부한 실무진으로 수많은 사건을 진행 성공시킨 곳입니다.
개인회생 기각시 수임료 100%를 환불해주고 있어 상담받아보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빚독촉에서 벗어나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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