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고생없이 억울한 일 없이 깔끔하게 이혼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정작 이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심리적으로 지친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부관계와 자녀 양육문제 뿐 아니라 주변상황과 체면 등으로 참고 인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성격차이, 도박, 폭행, 폭언 등으로 심한 갈등을 겪는 불행한 결혼생활보다는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한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혼방법이나 이혼에 관련된 법률지식은 결혼 후 재산분할부터 친권문제까지 얽혀있기 때문에 이혼할 때 꼭 알아두셔야 이혼 후 삶을 준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혼사유로 인정받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 도박과 같은 유책사유가 있을 경우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지,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이혼할 때 피해를 줄이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는 것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사유와 배우자의 연령, 혼인기간과 혼인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질적인 손해가 아닌 정식적인 손해의 경우 위자료가 크지는 않지만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받는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서로 합의를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무조건 협의하였다고 이혼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를 확인신청을 하면 숙려기간을 두며, 이혼의사와 합의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협의 이혼을 인정받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폭력으로 인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만약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
① 협의이혼 신청서제출
②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지정
③ 자녀 양육·친권 협의
④ 숙려기간 경과
⑤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출석
⑥ 이혼신고
협의이혼이 서로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기나 강박과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면 민법 제 838조에 의해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이혼방법 외에도 만약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아 재판상 이혼소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6가지 이혼사유에 따라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간통보다 더 넓은 범위의 부부의 순결 의무)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동거, 부양, 협조 등의 의무)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을 이혼방법은 이혼에 관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기술하면서 재판에 진술할 증거물을 제대로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도박 및 보증 등이 상습적으로 발생했고 폭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었다면 관련 증서를 수집하거나 병원진단서 등의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시 적은 금액을 분할하기 위해 배우자명의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재산보전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을 하여 손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생기는 선택이기 때문에 이혼방법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디서부터 이혼준비를 해야하며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합의이혼이라도 재산분할과 같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믿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시간당 5~30만원정도의 이혼상담비용을 내기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혼절차 및 이혼소송방법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지만 쉽게 상담소를 방문하여 이혼상담을 받기가 망설여지시는 분이시라면 무료로 이혼에 관한 기본적인 상담을 해주는 곳을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재판이혼절차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할뿐아니라, 피해를 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거의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참고 살지 말고, 본인의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떳떳해진 시대 입니다! 재대로된 절차를 통해서 본인의 권리를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인터넷으로 이혼법률파트너에 무료상담신청이 가능하며 무료상담전화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인터넷접수를 통해 사유와 시간을 적어주시면 원하시는 시간에 개인의 상황에 따른 1:1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혼을 결심하였는데 미리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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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간통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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