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4. 8. 13.

이혼시 재산분할 기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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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기준에 관하여

결혼할 때 배우자와 자신의 재산을 합쳐서 생활하다 이혼하게 되면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판단하는 기준은 부부가 서로 협력으로 만든 재산일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본인과 배우자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무엇인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 고려시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혼인 중에 서로의 도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전 아파트를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결혼 후 다른 배우자가 수입을 얻어 융자금이나 채무 변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혼인 전 구입한 아파트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부가가사노동에 전념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축적에 기여를 한 기준에 부합이 된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이혼 후 각자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며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청구 등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와 별도로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공동재산의 청산과정은 필요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는 금전, 경매, 현물 등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공유재산 역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며 그 외에 혼인생활비용에 대해서도 이혼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경영하는 회사의 경우 법인이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 청산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금전지급을 해야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 역시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부담한 채무가 아니라 주택융자와 같이 혼인 생활비로 사용한 빚의 경우 개인명의 채무라도 공동으로 청산하여 같이 책임져야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청산의 비율에 대해서는 혼인기간, 기여도, 연령, 취업기간, 가사노동, 양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50%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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