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하는 방법과 과정 순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을 해야합니다.
- 아이사랑 사이트 (www.childcare.go.kr) 방문 후 회원 가입
-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어린이집] -[입소대기]-[입소아동 등록] 클릭
- 원하는 어린이집 찾기로 원하는 순위를 작성
- [어린이집] -[입소대기]-[입소 대기 신청]
- [어린이집]-[입소대기]-[입소대기 신청 현황]에서 확인 가능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조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정인 경우 입소대기 순번 점수가 높아서 순위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입소 신청이 가능한데, 어린이집 대상 아동 정보는 만 0세부터 5세까지이며, 어린이집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 만 12세까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 재원 아동은 3곳까지 어린이집 신청이 가능하고, 재원 중인 아동은 2곳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아동은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입소대기 신청이 어렵고, 어린이집 위치 지역의 지자체로 신청해야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 우선순위
아이사랑 사이트에 우선 순위와 배점에 대해서 나와있어서 최신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1 순위 항목당 100점 (3자녀 이상 맞벌이 200점, 3자녀 이상 맞벌이 300점 부여) 2순위 학목은 50점 산정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접수 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 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 2순위 항목에서 추가 합산 가능
- 외국아동은 1순위와 2순위 입소 대기 항목 선택 불가
- 입소대기 운선수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 아동(장애아동은 만 12세)
위와 같이 순위 점수가 있으며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 이하)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 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만 8세(초등학교2학년)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 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 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