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복지제도 ・2020. 6. 7.

2020년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

고용노동부 2020년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


프리랜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이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하여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을 증명할 수 있으면 소득감소를 확인이 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실업급여도 신청이 불가능하고 건강보험료의 경우 실시간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매출, 수입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직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증명해야할지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 기준과 소득감소 신청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금액 및 신청기간 간단 정리

◆ 지원금 금액


고용노동부에서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100만원이 1차 지급되고, 7월 중 50만원이 추가 지급하여 총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 누가 대상인가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무급휴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때문에 현재 소득 수준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보다 소득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건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6월 1일부터이며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인증과정이 있습니다.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실시로 2020년 6월 12일까지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토요일, 일요일 모두 가능


출생연도를 예를 들면 1960년 생이라면 '0'이 끝자리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 밖에 자격 조건으로는 소득조건이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이거나 연 매출 2억원 이하, 기준가구 중위 소득 150% 이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특수 고용, 프리랜서 기준

프리랜서는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특수 고용자(특고)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때문에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소득이 발생한 프리랜서, 특수 고용자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 대상


⑵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매월 5일 이상(합산 10일)의 노무 제공 또는 매월 25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자


※ 고용보험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예외 사항)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조건이지만 예외적으로 2020년 2월 이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이거나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2달간 10일 이내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도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예외 사항)


직종 특성상 항상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2019년부터 12월 1일까지 소득이 없는 경우 2019년 3월~4월이거나 2019년 10~11월에 노무 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 서식에 맞추어 사유서를 작성하시면 인정됩니다.


※ 다만 2020년 2월 이후로 일을 시작한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소득 감소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도사, 학원 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와 같은 교육 업계 종사자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 항만 시장 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 육아도우미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이 밖에도 프리랜서, 특수 고용자로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시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2. 소득 기준 조건

⑴ 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개인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증빙서류 정리


①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②종합소득세 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도 발급 가능)(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비대상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③‘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위의 서류 중 택 1이기 때문에 증빙이 가능한 것을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⑵ 가구 소득이 중위 150% 이하인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 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2020년 3월~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중위소득을 비교합니다.


→ 가구소득 중위 150%란?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기준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국민 총 가구 소득 순위를 100으로 하였을 때 중간 값인 50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소득은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150% 정리



150%는 위의 표에서 1.5배를 곱한 수입니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액과 부동산, 자동차, 금융소득 등 재산을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앱니다.


계산은 가구원수나 부양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미리 계산해보시려면 복지로 사이트 (링크)에서 가구소득 인정액을 추정치이지만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 ⑴과 ⑵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고 가구 소득이 150% 이상이어도 신청가능합니다.



3. 소득 감소 요건 정리

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로 인해 평소에 하던 업무를 하지 못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취지로 소득 감소 요건이 중요합니다. 비교 대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일전 비율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현재 소득과 비교하는 과거 소득 비교 대상 가운데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 가능한데요. 비교 가능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9년 월 평균 소득

② 2019년 12월 소득

③ 2020년 1월 소득

④ 2019년 3월 소득

⑤ 2019년 4월 소득


위의 소득과 2020년 3월~4월 소득을 비교하여 소득 감소 비율이 25% ~ 5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구간은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뉘어집니다.


 

 소득 수준

 소득 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50% 이상 감소






위와 같이 프리랜서, 특고 지원 자격 요건과 소득고전, 소득감소 요건 3가지를 만족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 불가, 가능 정리

2020년 3월부터 5월에 진행되었던 소득 및 매출 감소 지원으로 제공된 생계 안정 지원금을 받으신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 수령 불가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20년 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위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복 수령 가능

최근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과 자치단체 지원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차액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차액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차액지원)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자치단체 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급 가능

- 아동돌봄쿠폰 중복 가능

-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와 같이 소득, 매출 감소 지원금과 별도의 지원과 중복 가능


예를 들면 가족돌봄 비용으로 40만원을 수령하셨다면 150만원에서 40만원을 제외한 110만원을 차액 지원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증빙서류

공통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특고·프리랜서) (다수 사업장인 경우 모두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 연소득 입증 시 가구원 불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특수 고용자와 프리랜서는 ① 연소득 입증서류 ② 지원대상 요건 ③ 소득 감소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소득 입증서류 (아래 중 택1)

①-1) 종합소득신고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①-2) 종합소득신고 비 대상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7.1 이후 종합소득신고 대상자도 발급 가능)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



①-3)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소득 입금 통장이 다수인 경우 모두 제출



② 지원대상 요건 (아래 중 택1)

②-1) 19.12~’20.1월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권장)

사업주로부터 발급


②-2)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자유 양식으로 제출하되, [서식8] 활용 가능

* 월 노무일수 또는 소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9.12~’20.1월 간 통장입금내역


②-3)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20.1월의 통장입금내역


②-4)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19.12~’20.1월 간 통장입금내역



③ 소득 감소 증빙 (아래 중 택1)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이 확인가능해야 함

(’20.3~4월 소득은 3~4월 또는 4~5월 입금 내역 가능)


신청 직종에 따른 소득이 아닌 노무 제공에 따른 모든 소득을 입력해야 함

사업주가 여러 명인 경우 모든 곳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③-1)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사업주로부터 발급


③-2)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

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③-2-2)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방과후 강사 등 주된 직무 외 다른 노무 제공에 따른 일체의 소득이 없어야 함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입력해야합니다.


방과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하며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과거의 월급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함)과 해당 통장의 ’20. 3.4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③-3) (비교기간 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3~4월 소득) 통장 입금 내역 등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 사업주인 경우 계약서 제출 불필요)


③-3-2)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위와 같은 서류 중 택1로 발급을 받아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은 HWP,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서식에 맞는 페이지로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_모음.hwp

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_모음.pdf


사업주가 작성해야하는 노무제공 사실확인서[서식8] 같은 경우는 출력하여 사업주에게 전달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명의 통장 사본도 스캔 또는 촬영하여 파일을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https://covid19.ei.go.kr 사이트에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증빙서류를 미리 스캔하여 자료를 확보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무제공한 사업자 등록번호도 작성시 필요하니 미리 알아두시고, 개인정보 동의 카카오톡 메세지가 오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켜둔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이 되며, 압류통장에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혹시 타인 명의로 신청을 원하신다면 오프라인으로 접수해야합니다.


신청 후 2주간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70 전화를 거부하지 말고 받으셔야 합니다. SMS도 수신 설정을 해두셔서 중요한 문자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통장으로 지급이 되며 1차 100만원 지급, 2차는 7월 중에 지급 될 예정입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오프라인 접수 가능

접수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는 https://covid19.ei.go.kr에서 추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FAQ 문의

Q. 붙임 서식은 어떻게 작성하여 올리나요?

A. 온라인 신청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하는 것은 신청하실 때 기입하시면 되고,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서 증빙자료란에 첨부자료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스캔, 캡쳐, 핸드폰 촬영,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Q. 2019년 12월~ 2020년 1월 기간 모두 특고, 프리랜서 활동해야하는가?

A.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됩니다.



Q. ‘19.12~’20.1월에는 특고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A. ‘19.12~’20.1월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 받을 수 있음

* 사례: ‘19.12~’20.1월에 학습지교사로 근무하였으나 ‘20.2월부터 다른 일(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 가능



Q. ‘19.12~’20.1월 중 잠시라도 일을 한 경우 대상이 되는지?

A. 다음 두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조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19.12월, ’20.1월 각 5일 이상의 노무 제공 또는 두 달간의 합이 10일 이상인 경우

2)  ’19.12월, ‘20.1월 각 25만원 이상의 노무 제공 또는 두 달간의 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Q.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 각 업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A. 계약한 업체 모두와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부정수급 처리되어 최대 5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소득 기준은 가구소득이 150% 이하인 자만 가능한가?

A. 신청 요건 3가지 중 하나만 충족되도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가구 소득이 150%이상이어도 지원 가능(다른 가족의 소득, 다른 가족의 고용보험 가입 등 무관)합니다.



Q. 준중위소득 150% 판정 가구소득 판단 기준은?

A.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입니다.




Q. 외국인도 지급받을 수 있는가?

A.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Q. 대리기사 소득 감소 증명 방법은?

A. 대리기사 어플 화면을 캡쳐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