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복지제도 ・2020. 4. 3.

2020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 알아두기

2020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 알아두기


2020년초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고 실업을 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2배 정도 실업 급여 신청자가 증가하였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더라도 금융위기와 맞먹는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언급하기도 합니다. 국내도 만만치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영업 정지를 하는 상황도 있고 폐업 등의 사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진행하여 실직 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에 가입되어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이시라면 퇴사 후에 온라인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회원이 온라인 신청시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입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방문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3) '실업급여' 신청 클릭

(4) 인터넷으로 신청서 작성

(5) 온라인으로 작성한 실업급여 신청서는 [임시 저장]을 하신 뒤 지정된 출석일(00:00 ~ 17:00 시) 사이에 [전송]하여 완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실업 이후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실업 기간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보조의 역할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진행해야합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온라인으로 강의 듣는 것으로 수료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단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서 워크넷 구직 신청을 하여 동영상 시청을 하고 퀴즈 풀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7일 이내에 수강을 수료해야합니다.



동영상 강의 시청 후 14일 이내에 자신의 거주지 주소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무엇인가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와 같은 사유로 실업한 경우에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