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2. 11. 17.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 의무로 새로운 곳으로 거주지를 전입한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만약 같은 도시, 도가 아니고 타 시,도로 거주지 이전하실 때는 차량, 건설기계, 이륜차 등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 등록령'에 따라 차량, 건설기계, 이륜차 등을 별도로 변경등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전입신고하려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하였는데, 현재는 온라인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인터넷 전입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전,출입 구분 및 신청인 정보 입력 -> 전, 출입지 주소 정보 -> 전입자 인적사항 및 기타정보 3단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하여 전입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록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일반건축물대장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공무원 확인하는 서류)
  • 자동차등록원부(제출하지 않아도, 담당공무원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제출하지 않아도, 담당공무원 확인하는 서류)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 주택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하는데, 인터넷 전입신고하실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필요할 경우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직접 전입신고하셔야합니다.



담당기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399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1. 인터넷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먼저 정부민원포털사이트인 민원24(http://minwon.go.kr)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2. 신청하기를 클릭







4. 신청인 정보 입력





5. 전입신고 작성





6. 전입신고 작성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할 때, 전출 구분에 대하여

※ 전입구분
  • 세대구성 : 단독 또는 세대주와 세대원 일부/전부가 새롭게 전입하는 곳에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세대편입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길 경우
  • 세대합가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주소를 전입신고하면서 세대를 합칠경우
  • ※(※ 별도의 세대주변경 신고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

※ 전출구분
  • 세대전부 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전부가 이사를 가는 경우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일부 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일부가 이사를 가는 경우
    (※ 남은 세대원 중 1명을 세대주로 선정하여 세대를 구성해야 함)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 세대주는 그대로 있고 세대원 일부만 이사를 가는 경우


■ 전출,입 선택기준

세대구성, 세대전부 전출
(ex 우리식구가 모두 함께 이사를 갑니다.)


세대구성,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ex 아버지(세대주)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이사갑니다. 어머니(남은 세대주)와 누나는 직장 때문에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세대구성,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ex 누나와 저는 (둘다 세대원 )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세대편입, 세대전부 전출
(ex 우리 식구 모두 함께 고모님 집으로 세대원으로 이사를 갑니다.)


세대편입,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ex 아버지(세대주)와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고 어머니는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세대편입,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ex 어머니(세대원)와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고 아버지(세대주)는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세대합가, 세대전부 전출
(ex 우리 식구 모두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한 후에 고모님의 세대원으로 합치게 되었습니다.)


세대합가,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ex 우리식구가 아버지(세대주)와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서 고모님의 세대원으로 합치고, 어머니는 이전 집에 세대주를 구성하여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 위의 경우에는 고모님에서 아버지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세대주가 변경됨을 정정신고(제9호서식) 하여야 하므로 민원24의 다른 메뉴에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