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란?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가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가주의 호적에 등재되는 것이 아닌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 관계 등록을 합니다.
현행 | 변경 |
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
호적등ㆍ초본(1가지)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5가지) |
본적 | 등록기준지 |
전적 | 등록기준지 변경 |
취적 | 가족관계 등록창설 |
이전 호적등본의 경우 가족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하게 가족의 개인정보 노출되었던 것을 개선하여 증명 목절별로 분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관련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제3자의 경우 위임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증명서 종류 | 공통사항 | 개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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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성별, 본,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 (기재범위-3대에 한함)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사망,개명등의 인적사항(혼인,입양여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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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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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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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와 친입양부모,친양자인적사항, 친양자입양사항(※친양자파양시 파양사항) |
가족관계등록부에 포함되어있는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가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인적사항의 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 요청을 합니다. 개인의 정보를 담고 있는 기본증명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친권, 출생과 사망, 개명, 국적상실 및 취득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에 대한 서류이며, 출생이나 사망에 관한 증명서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Basic Certificate이나 Birth Certificate이라고도 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받는 곳
수수료 본인이나 각 증명서 1통당 1,000원
접수 기관 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대리인 발급 위임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0.5.4>
2.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기본증명서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서류는 인터넷 발급은 되지 않지만 간단히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주소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등록기준지 주소를 입력
② 신청인 성명을 입력
③ 신청인 주민번호를 입력
④ 수령방법을 선택
가족관계등록 민원 24 신청하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