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2. 9. 16.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 한국정보인증센터에서 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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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공인인증서 발급 - 한국정보인증센터에서 인터넷발급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인증서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는 은행, 보허용 용도제한 공인인증서로 당행 은행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범용공인인증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한국전력, 국방부 등 공공기관의 입찰정보 뿐 아니라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인터넷 거래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로 여러 은행의 인터넷뱅킹 거래부터, 인터넷으로 아이핀 확인이나 실명확인 대신 사용할 수도 있으며, 민원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입찰,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됩니다.



범용공인인증서는 한국정보인증기관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신청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받는 곳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 인증센터 (링크)



한국정보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 인증센터에서 직접 인터넷 발급 신청하시고, 몇가지 서류를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하면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서류 제출하셔도 되고, 우체국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방문설치를 신청하시면 집이나 사무실로 서류를 수령하러 전문요원이 직접 방문합니다.



범용공인인증서 종류는 개인용 범용공인인증서가 있고 사업가용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그밖에 입찰정보나 휴대폰 보관서비스 등을 위한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범용 개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거래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로 인터넷뱅킹, 인터넷쇼핑 30만원 이상 신용결제시 의무 사용, 온라인신용카드결제, 온라인 주식거래, 전자민원 서비스 업무 등에 사용합니다.


이용금액 1년에 4400원 한국정보인증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범용 사업자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거래에서 사용가능한 범용사업자 인증서로 전자계약, 전자 입찰, 전자구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실 때 사용합니다.


이용금액 1년 110,000원 한국정보인증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TIP 범용 사업자 공인인증서와 입찰정보를 같이 구매하시면 45%할인되는 가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보기(링크)



범용공인증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

사업자(법인, 개인)인 범용공인인증서 발급받으실 경우

  •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날인,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자 신분증 앞/뒤 사본 1부(원본지참)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
  • 개인/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공동대표의 경우 모두 필요)


개인 범용공인인증서 발급받으실 경우

  •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 신분증 앞/뒤 사본 1부(원본지참)
※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방문. 대리인 접수 및 발급 불가


미성년자가 개인 범용공인인증서 발급받으려면

미성년자의 경우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받으시려면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 인증센터에서 미성년자 신청하기를 신청하시고, 신청서 출력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우체국에 제출하시면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서비스 신청서 1부 (본인서명, 날인 및 법정대리인 서명, 날인)
  •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 법정 대리인 신분증 앞/뒤 사본 1부

공인인증서 발급 받는 곳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 인증센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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