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영어교육 ・2012. 8. 24.

캐나다 어학연수 가기전, 캐나다 비자 종류 정리

캐나다 어학연수 가기전, 캐나다 비자 종류 정리

1. 캐나다 관광비자 (Visitor)


캐나다와 한국은 비자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6개월 미만의 관광이나 학업은 한국에서 비자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6개월 미만 캐나다 단기 연수를 하실 분은 관광 비자로 입국하실 때 6개월 미만의 왕복 항공권을 가지고 계셔야하며, 입국 심사관이 6개월 미만의 광광비자 스탬프를 여권에 찍어줍니다. 캐나다 관광비자로 6개월 이상 학업을 하게되는 것은 캐나다 비자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하실 분은 학생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관광비자로 아르바이트와 같이 돈을 버는 일은 불법이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일을 할 계획이라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고 가셔야합니다.





2.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Visa)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 미만에게 1년간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2,000명 정도 모집하기 때문에 주한 캐나다 대사 홈페이지에서 미리 날짜와 선발내용을 알아두고 준비하셔야합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링크)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자격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 신청 당시 만 18 세 이상 30 세 이하
  • 캐나다 왕복 항공권과 현지 체재비를 충당하는 데 충분한 자금 (5,000CAD 이상 ) 을 소지한 자
  • 체류 기간 동안 보장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한 자
  • ( 캐나다 입국장에서 해당 의료보험증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 이전에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응시하여 최종 취업허가레터를 받은 적이 없는 자
  • ( 한국인의 경우 1 회에 한하여 IEC 프로그램에 참가 가능합니다 .)
  •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 서류 신청-입국-귀국까지 약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워킹 홀레데이 비자 서류 신청시 여권은 2년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3. 캐나다 학생비자(Study Permit)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학생에게 발급하는 학생비자는 6개월 이상 학업을 하실 분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할 비자입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입학허가서와 신체검사, 소득금액, 국민연금가입 이력 등 기타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습니다.



퍼밋 레터(승인서)를 이메일로 발급받고 캐나다 입국 심사시 제출하면 학생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할 서류 준비부터 퍼밋 레터받는데까지 1달~2달정도 소요되니 미리 준비하시고, 만약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하여 적어도 3~4개월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장인과 같이 나이가 있는 분은 승인 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편이니 미리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캐나다 학생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 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 여권용 사본 2매
  •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HSBC 은행 서울지점 캐나다 대사관 계좌로 송금한 영수증)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만 18세 이후 모든 활동에 대한 증빙서류
  • 재직 증명서
  • 소득 금액 증명원
  • 잔액 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보증인이 있을 경우 보증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서류는 전부 영문으로 발급해야하며, 영문서류가 없는 경우 번역을 하셔야합니다.비자 신청 후 메일을 받게 되면 신체검사 양식을 출력하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신체검사비용 약 20만원과 여권 사진 4매, 여권을 가지고 병원에 방문하시면 신체에 이상이 없을 경우 후에 캐나다 대사관으로 부터 학생비자 승인을 메일로 받게 됩니다.





4. 캐나다 인턴쉽 프로그램 취업비자 (Co-op Work Permit)


Co-op 비자는 학생비자와 취업비자가 결합된 형태로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후 second 비자형태로 같이 발급받게 됩니다. 어학연수 기간과 인턴쉽 기간이 1:1 비율로 현장실습과정이 포함되어있는 인턴쉽에 참여하실 경우 이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5. 캐나다 Post-graduate 비자

캐나다 대학에서 최소 8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경우 졸업 후 3개월 안에 Post-graduate 비자 발급을 신청하시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학업기간에 따라 비자 기간이 달라집니다.



캐나다 Post-graduate 비자는 공립대학교에서 실행했던 비자로 2011년도부터 일시적으로 사립대학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2012년 8월부로 종료하여 2013년 3월에 그동안 시행되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평가하여 Post-graduate 비자 시행여부에 대해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 비자를 남용하는 사례도 있고 하여 비자를 재정비하고 있지만 공립대학교 졸업생들은 Post-Graduate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6. 캐나다 취업비자 (work permit)


캐나다 고용주가 취업 희망자를 고용하고, 캐나다 고용주가 서류를 작성하여 서류를 받은 후 HRSDC에서 심사 후 승락한 후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취업허가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출처 : 주한 캐나다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