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태크정보 ・2017. 3. 29.

등기부등본 열람 확인해야하는 이유

등기부등본 열람 확인해야하는 이유


부동산 매매와 같이 큰 돈이 거래가 될 때는 여러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하는 방법은 지금 당장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알아두면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잘 모르는 사람을 속여서 계약하게 유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열람이 안되는 경우는 건물 등기가 안되어있는 경우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 열람시 건물+토지를 선택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토지로 검색하여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신축건물은 아직 등기가 않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먼저 등기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려면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니 전세금을 계약하신다면 등기 등록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주민센터에서 건물소유자가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을 발급, 건축물 대장 발급하여 보존등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확인해야하는 이유는 소유자와 파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을 하고, 그 밖에 근저당으로 잡혀있는 것이 맞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위해서 입니다.


아파트 매매, 혹은 계약하고자 하는 건물이 있을 시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시고, 평수 확인 근저당설정이나 다른 채무 관계만 확인하여 대출이 있을 경우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즉,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꼭 확인해봐야할 부분은 임대차 계약자와 등기부 등본 소유자 와 이름이 같은 지 여부와 담보 설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밖에 확인해야할 부분은 평수가 맞는지 등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확인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게 되면 표제부, 갑구, 을구 3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권리사항들이 변동되었는지 말소된 사항까지 모든 등기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모두 확인하고 싶다면 <말소사항포함> 선택하시면 됩니다.






표제부에는 실제 계약하는 건물의 주소, 면적 등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집주소가 명확한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면적이 평수가 아닌 제곱미터로 되어있는데요. 평수가 익숙하지만 분이시면 네이버에서 [평]이라고 검색하시면 평수와 제곱미터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갑구에는 소유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전 소유권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소유권자는 빨간 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현재 소유권자와 부동산 거래자가 같은 이름, 주소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을구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을구에 채권액과 말소되어있지 않은 것이 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시가대비 저당권과 보증금액의 합계가 70%이상이라면 다소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관계를 중개인이 다 알려주지만 중개인만 믿기보다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중개인이라면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바로 보여줄 것입니다. 상대방 신분증과 비교하여 갑구를 확인하고, 근저당은 을구에서 근저당권설정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을 경우 경매로 넘어갔을 시 전세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보셔야합니다. 채권최고액과 전세금을 합쳤을 때 낙찰예상가보다 낮아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찰가는 근처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만일 거래하고 싶은 부동산이 채권최고액이 너무 높을 경우 전세금으로 융자를 일부 갚아서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과정을 거쳐야 주택 구입시 손해보는 일이 없이 부동산 거래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