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행정보 ・2016. 12. 8.

여행사 항공권 취소 수수료 인하 결정되었네요

여행사 항공권 취소 수수료 인하 결정되었네요


방학 시즌이 되면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행사에 미리 투어 신청하였다가 일이 생겨서 사정상 취소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국제선을 예약했다가 취소할 때 항공 수수료 외에 여행사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3만원이었는데 1만원으로 인하가 결정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내 대표 여행사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를 약관에 명시되어있는 3만원을 2만원 인하하여 1만원으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국내 11곳이라고 하니 왠만한 여행사는 전부 포함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였다가 취소할 때 항공사 취소수수료 외에 3만원이라는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강제성 있는 법률이 없었지만 조취가 취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3만원 추가 비용은 취소 처리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신청하고 취소해버리면 다른 고객을 받을 수 있었을 수 있는 홍보 시간을 손해본 것이기도 하지만 과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투어여행을 신청하면 가족단위나 친구끼리 가기때문에 1인당 수수료로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여행사 항공권 취소 수수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가격입니다. 항공권 취소시 여행업부 발권 취급 수수료와 취소 수수료를 각각 3만원씩 떼어 6만원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부르는 게 값인데요.


보통 같은 여행지로 신청하게 되면 건당으로 봐야하는데 1인당으로 요금이 발생하니 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행사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공항에 납부하는 항공취소 수수료가 아닌 여행사 직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수수료인데, 일찍 취소하여 티켓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취소해도 지불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행사측에서도 취소 시점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국제선의 경우 91일 이전에 취소한 비행기 티켓은 취소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발급 취소의 수수료는 들어가더라도,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는 없는 상황인데 일괄적으로 항공사 취소 수수료를 포함하는 경우도 시정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여행할 때 항공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민원이 몰려있는 터라 국제선뿐 아니라 국내선까지 불공정한 조항은 꼼꼼히 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