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2015. 12. 21.

양육비 지원조건 알고 계신가요

양육비 지원조건 알고 계신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로 출산율은 1.3으로 현재 한자녀 정책을 하고 있는 중국이나 옆나라인 일본보다도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년째 초저출산인 가운데 결혼을 하였어도 양육비 부담 때문에 한자녀를 넘어서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높은 교육비가 가장 부담으로 꼽기 때문에 출산 장려 정책으로 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도 양육지원 대상으로 확대되어 청소년부모의 경우 자녀의 연령제한 없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원조건 몇가지 정리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혜택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교육비 부담을 더실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가정 양육수당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0~7세의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경우 지원해 주는 양육비로 아이 한명당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2개월 미만일 경우 20만원 지원

12개월~24개월 미만일 경우 15만원 지원

24개월~84개월 미만인 경우 10만원 지원


36개월 미만의 장애아동은 20만원 지원

36개월~84개월 미만 장애아동은 10만원 지원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

12개월 미만 200,000원 지원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177,000원 지원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6,000원 지원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129,000원 지원

48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000원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하여 가정양육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전화 129)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누리과정 지원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입니다. 가정양육 수당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월 29만원의 지원금을 보조해주지만 예산부족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 지역도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