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5. 12. 16.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집에서 간편하게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운전 중 속도를 신경쓰지 않거나 자잘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에 걸리게 되면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기간내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체납되게 되면 5%의 가산금이 징수가 되고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점점 중가산금이 발생하며 반대로 자진하여 10일 내 납부를 하시면 20% 아내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납된 과태료인지 모르고 시일이 지나다보면 연체료가 발생하게 되고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으니 과태료 발생시 바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빠르게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조회 납부 사이트에서 조회하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설치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XecureWeb을 설치하라는 말이 나오면 추가 기능을 눌러 설치하시면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납부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위반행위 및 행위자

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 등

  중앙선을 침범한 차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

승합자동차 등 : 10만원

승용자동차 등 : 9만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 등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60㎞/h 초과

   40㎞/h 초과 60㎞/h 이하

   20㎞/h 초과 40㎞/h 이하

   20㎞/h 이하

신호·지시 위반

승합자동차 등 : 8만원

승용자동차 등 : 7만원

이륜자동차 등 : 5만원

제한속도 위반 60㎞/h 초과

승합자동차 등 : 14만원

승용자동차 등 : 13만원

이륜자동차 등 : 9만원

제한속도 위반 40㎞/h 초과  60㎞/이하

승합자동차 등 : 11만원

승용자동차 등 : 10만원

이륜자동차 등 : 7만원

제한속도 위반 20㎞/h 초과 40㎞/h 이하

승합자동차 등 : 8만원

승용자동차 등 : 7만원

이륜자동차 등 : 5만원

제한속도 위반 20㎞/h 이하

승합자동차 등 : 4만원

승용자동차 등 : 4만원

이륜자동차 등 : 3만원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 등

승합자동차 등 : 6만원

승용자동차 등 : 5만원

이륜자동차 등 : 4만원

불법주차 또는 불법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승합자동차 등 :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 등 : 4만원(5만원)

※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



과태료 외에도 벌점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벌점 15점, 버스 전용차로 위반을 하면 벌점 30점,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도 30점의 벌점을 받게 되는데 최근 1년간 벌점이 40점 이상 쌓일 경우 1점당 1일에 해당되는 면허정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에 121점을 넘게 되고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