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하다보면 부부가 같이 쌓아온 공동재산을 다시 분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때 이혼소송 재산분할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커서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큰 경우 더더욱 이러한 이혼소송 중에 대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재산분할이 되지 않도록 이혼 전문 법무법인의 법적인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는데요.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재산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되며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위자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같이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결혼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은 포함하지 않으나 결혼 후 간접적으로 기여를 한 경우 쌍방의 협력으로 일정부분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간접적인 기여는 가사노동, 생활비 조달, 양육 등이 있기 때문에 결혼생활 동안 특유재산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준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혼 후 양육권 및 친권에 관련하여 양육비 등의 부양문제에 있어서도 재산분할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로 보며, 이혼 유책사유가 있는 사람도 재산분할 신청이 가능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결혼생활 시 쌓은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채무 역시 포함이 되는데요. 결혼 생활, 공동생활을 위해서 진 빚은 함께 분담하여 청산해야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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