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5. 1. 20.

간편한 이혼 어렵지 않습니다

간편한 이혼 어렵지 않습니다

이별도 아름다워야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질 때도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혼을 생각하게 될 때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어하다 상황이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상처를 주다 해결이 되지 않거나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때에는 이혼을 바로 하지 않더라도 이혼방법이나 대처방법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혼과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양육, 친권, 면접교섭권, 자녀의 기본증명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합의이혼의 경우 먼저 부부가 이혼에 합의양식대로 작성하고 가정법원에 찾아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후에 숙려기간을 가지고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 840조에 근거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아래의 이유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복잡한 이혼 절차이지만 이혼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서류작성 및 증거 수집 등을 일임하여 비교적 간편한 이혼 재판과정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 840조)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에도 난이도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악의적인 행위를 증거로 내세울 수 있다면 다른 사유보다 간편한 이혼이 가능합니다.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한쪽의 일방적인 과실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경우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재판 후 이혼을 인정받은 후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쌓은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게 되며 나이, 재산의 규모, 이혼시 책임여부, 양육권 등에 따라 판정이 됩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 최대한 문제 발생하지 않게 간편한 이혼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혼 후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재산분할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합의이혼이 아닌 경우 소송에서 승소해야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폭언, 폭행, 협박, 간통, 도박 등에 대한 증거 수집 및 대처방안에 대해서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혼준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막연한 불안함이 있으시다면 좀 더 간편한 이혼과 확실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법원이 있는 서초구에 위치한 이혼법률파트너의 이혼전문변호사와 무료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에 간단한 상담을 하는데도 상담비를 받는 곳이 많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담비가 없는 무료상담을 이용하여 이혼소송에 관한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은 경우에 따라서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하는 행동이 될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혼하는 방법은 간단하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상담이혼법률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는 법조인이 없거나 이혼사유가 알려지는 것으로 인해 상처입을 것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비밀보장이 되는 이혼무료상담을 통해 이혼과정, 이혼절차,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법률정보에 대해 이혼법률파트너에서 이혼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원할한 이혼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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