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세무서나 은행 같은 곳에서 발급받는 서류가 필요하실 때 시간을 따로 내어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납부한 세금을 바탕으로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자신이 한 해 동안 번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료 대체로 금융, 은행권에서 대출을 할 때라던지 신용카드 발급, 정부 사업 입찰 등의 상황에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조정과 같은 경우에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증빙서류로 필요하기도 하고, 해외 체류시 비자 발급 받을 때라던가 이민시 자신의 소득 출처를 확실하게 밝히는 신뢰도 높은 서류입니다.
자신이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더라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이 적더라도 신고를 하는 편이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한 상황에 곤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증빙을 대체 하기도 합니다.
영문으로도 발급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발급하고 프린트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시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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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메인 화면의 [민원증명]에서 [소득금액증명]에서 인터넷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불가능하며,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시다면 가입하고 홈택스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시면 이용 가능하십니다.
2018년 소득금액증명원은 언제 발급 되는가
연말정산이 끝나고 매년 5월 1일부터 근로자용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라면 7월부터 가능합니다. 2018년 소득금액증명원은 2019년 5월, 7월 경에 발급 가능합니다.
2018년귀속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19.5.1부터 발급가능합니다.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19.7.3부터 발급가능합니다.
- 홈택스 출처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진행 후 6월에 세무서에서 검토 후 7월에 발급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자용'을 선택하고,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도 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하신분이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프린트 외에 PDF 파일 다운 제공은 하지 않고 반드시 프린트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프린터가 연결된 컴퓨터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 시간은 연중무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홈택스 이용에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126번 1번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