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4. 12. 17.

협의 이혼절차서류 꼼꼼히 준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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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절차서류 꼼꼼히 준비하려면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후 이혼 숙려기간을 두고 지정된 날짜에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셔야하는데요. 협의이혼은 공식적으로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협의 이혼절차서류로는 협의 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1통,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가정법원의 확정증명서 각 3통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협의 이혼시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재외국인이라면 재외국민등록부라던가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협의 이혼은 서로 이혼에 합의한 상태이긴하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소로는 재산분할관련까지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숙려기간 동안 양육비부담조서 및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합의해야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는 부모를 서로 만날 권리가 있지만 친권자에게는 자녀의 재산권과 법률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양육자와 친권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야하며 이러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절차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은 뒤에도 3개월 내에 관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꼭 지키셔야합니다.



대법원이나 가정법원 등에 협의 이혼절차서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되며, 협의이혼 후에도 민법 832조에 따르면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법원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은 본인에게도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혼 후의 재산분할 소송, 양육권 등의 문제를 법적인 문제 없이 보호를 받으시려면 이혼소송에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이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혼 시 다른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문서로 제대로 된 합의를 하는 것 부터 재산분할 등 협의 이혼절차서류 작성시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 부터 재산분할 소송까지 전반적인 전략을 짜는 데도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경우에 따라서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하는 행동이 될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혼하는 방법은 간단하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상담이혼 법률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는 법조인이 없거나 이혼사유가 알려지는 것으로 인해 상처입을 것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비밀보장이 되는 이혼무료상담을 통해 이혼과정, 이혼절차,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법률정보에 대해 이혼 법률파트너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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