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4. 10. 23.

이혼절차와 비용은? 이혼소송 비용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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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와 비용은? 이혼소송 비용 문의하기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발생하는 여러가지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지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은 합의하에 이혼을 하기도 하며 배우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생각된 경우 합의이혼이 안될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까지 생각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확실하게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이혼절차와 재판이혼 절차 및 서류, 이혼소송 비용 등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합이의혼은 법원에 합의이혼서류 송달료를 제출하는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재판이혼의 경우 법에 근거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이혼절차를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 선임하여 이혼사유와 입증방법을 강구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조정이혼은 조정단계로 이 시기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이 되며 대체로 조정이혼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이혼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통해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과 혼인생활 등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며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법원에 판결 선고로 이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재판상 이혼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다음의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간통보다 더 넓은 범위의 부부의 순결 의무)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동거, 부양, 협조 등의 의무)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출처 - 생활법령정보[링크]



변호사를 선임하는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 없이도 이혼소송은 진행이 가능하지만 이혼절차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법적인 근거를 통해 자신을 최대한 변호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특히 이혼 후 생활에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의 문제부터 이혼사유를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확실히 법원에 제출하여 자신을 변론을 해주는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좀 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과정에 있어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흐르는 도중 놓칠 수 있는 부분과 법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점에서 재판상 이혼절차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소송까지는 고민하지 않더라고 이혼절차와 이혼소송 비용 등을 직접 상담해보고 싶으신 경우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만으로도 상담비를 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소송 전문 이혼 법률파트너에서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이혼소송절차 및 이혼소송 비용에 대해 미리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혼소송 과정 중 배우자가 중요한 재산을 빼돌리거나 이혼 시 결정적인 증거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초기에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전체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을 결심하셨다면 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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