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직공무원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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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직공무원이란?

일반행정직공무원 복리후생으로서는 노후생활보장, 주거안정, 후생복지 등을 제공하고 있어 직업에 대한 안정성때문에 공무원을 선호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각 기관의 일선 부서에서 일반 행정, 사회, 문화, 홍보 등 민원행정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대학 학과에 무관하게 일반적인 사무 관리 능력을 보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시면 공무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원, 외무부, 검찰정을 제외한 정부의 모든 부처에 배치되어 근무하며 연중 시험 시행횟수는 4-5회로 시험 시행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응시 할 수 있어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각 시, 도별로 2-11월 사이에 각각 응시할 수 있어 합격는데 더 유리하며 채용인원이 가장 많아 합격이 용의합니다.

국가기관에서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보는 일이라 경쟁률이 높기는 하지만 접수만하고 응시하지 않는 경우도 40%정도 되기 때문에 경쟁률만큼 치열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반행정직공무원 시험 연령제한은?

일반행정직은 국가행정직(일반행정)과 지방행정직(각 시, 도 근무)으로 나뉘는 데요. 국가직의 경우 만 18세이상 만 28세 이하의 나이제한이 있고 지방직의 경우 좀 더 제한이 넓어 만 18세에서 만 32세 이하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직공무원 시험과목은?

일반행정직공무원 시험 과목으로는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을 공부해야하며 특채의 경우 사회, 행정학개론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일반행정직공무원 1차(필기)시험은 객관식으로 4지선다형 과목별로 20문항이 출제되며 국어(한문포함),한국사,영어,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을 공부하시면 되구요.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시면 2차 면접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이 되며 행정자치부 및 각 시, 도별로 선발인원을 고려하여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이 결정(상대평가)됩니다.





일반행정직공무원 시험시기와 거주지 제한은


각 시, 도별로 2-11월 사이에 각각 별도로 시행하며 국가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 지방직은 시험공고일 현재 응시하고자 하는 시, 도에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인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는 거주지제한이 있습니다.

- 국가직 : 매년 5월경에 실시함

- 지방직 : 각 시·도별로 2월~12월 사이에 각각 별도로 실시함



일반행정직공무원 복리후생 및 보수체계

국가 공무원법 제 46조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급과 공통수당(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이 있으며 추가 수당으로는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이 있습니다.



초과근무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며 복리후생비는 기본급의 년 250%를 연 4회 제공합니다. 그 외 식대비(전공무원 8만원), 교통보조비(4급 이하 10만원),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기본급의 50%)와 자녀 학비 보조 수당 등 다양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상여금 제도는 노후 생활보장을 하는 퇴직 연금이 있으며 일반행정직공무원 재직 기간별로 누적되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를 우대합니다. 5-20년 미만일 경우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보수 월액의 7.5배~33배 정도이며 20~33년 일반행정직공무원 재직할 경우 퇴직연금을 지급합니다.


20년-33년 일반행정직공무원 재직후 퇴직연금은 월액의 50-76%이며, 퇴직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월액의 3~58.74배입니다.


퇴직수당은 퇴직연금 외 지급, 보수 월액 × 재직년수 ×(재직년수에 따라 10×16%)입니다.

그 외에도 주택자금을 국민은행에서 2500만원까지 융자를 알선해주며 전세금은 국민은행에서 700-1300만원까지 연금 대부를 해줍니다.

후생복지로는 국비로 대학교, 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이 되며 중,고등학교 자녀 학자금을 전액보조하며 대학을 다니는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을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필요한 시기에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공무원의 후생복리제도, 근무여건, 각종 수당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평생 안정적인 직장으로 많은 분들이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시험인지라 양성평등채용으로 한쪽 성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성적이 낮은 사람이라도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하고 있습니다.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사람을 추가합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직공무원 자격요건 정리


주관 및 시행: 국가행정직(일반행정), 지방행정직(각 시,도 근무)
자격요건: 학력, 경력, 성별 제한 없음
연령제한: 국가직(만 18세 이상 만 28세 이하), 지방직(만 18세 이상 만 32세 이하)
시험과목: 국어, 한국사, 영어,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특채(사회, 행정학개론)
합격자 결정방법: 행정자치부 및 각 시, 도별로 선발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상대평가)
시험시기: 각 시, 도별로 2-11월 사이에 각각 별도로 시행함
거주지제한: 국가지(거주지제한없음) / 지방직(시험공고일 현재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에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자인 자



일반행정직공무원 시험 가산특전


* 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법률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4조, 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 12조의 3항)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
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일반행정직공무원 시험공부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정확한 정보수집을 토대로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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