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복지제도 ・2018. 10. 15.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연장, 금액, 신청방법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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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연장, 금액, 신청방법 대상은?


최저시급인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소규모 업체에서 타격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연장하기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기회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편성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2조 8천억원으로 2018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금액은 1인당 13만원으로 동일합니다. 2017년과 비교하면 16% 상승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 10.9%가 올랐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인데요. 지원폭을 60%로 줄이고 예산을 그대로 동결하여 지원액은 그대로 인 상황입니다.


2018년까지만 진행될 것으로 보였지만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시점이 연장된 상황입니다. 한시 지원이기 때문에 2019년 그 이후에는 중단 될 여지도 있는 지원제도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지원되는 제도가 아닌만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완벽한 대책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미봉책으로 방법을 찾는 시간을 벌어주는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15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조건에 만족하시는 분이시라면 신청하여 혜택을 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지원하며,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금체불 명단이 아니어야 하며,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과 같은 용역업체의 경우 예외로 30인 이상 고용해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여야 하며,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 월 평균 20만원 한도를 제외한 월급이 190만원 미만인 경우였습니다.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금액 월 보수는 최저시급 인상으로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조건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을 한 사람이어야 하며, 최저시급을 준수한 사업체에 지원을 하며, 고용보험과 같은 4대보험 가입자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 농림 어업 등 농가 어가의 근로자(법인 아님), 초단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지원요건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60세 이상,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 채용 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률이 38%인 것을 고려하여 좀 더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주 40시간 미만의 단기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명해야합니다. 직접 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선택하여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을 선택할 경우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대납의 경우 4대보험을 대납처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외에도 근로장려금 소득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나 지원액 제공 등으로도 지원을 할 것으로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시기는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되어 매월 10, 20, 30일 중에 원하는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부정수급 모니터링으로 추후 적발될 시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지원절차는?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고용센터, 4대보험공단에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엽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고용보험 데이터를 통한 검증과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추가 검증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월 1회 지급이 됩니다.


조건을 만족한다면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은 사업주가 해당 지역 고용센터,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이나 사회보험공단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면 좀 더 정확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http://jobfunds.or.kr에서 신청서 작성의 예시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