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행정보 ・2017. 9. 23.

여권 발급 기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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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기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여권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새로 여권을 발급받으셔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발급받았는데, 분실로 인해 여권 재발급을 하셔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성장기 자녀의 경우 유아여권은 단수여권만 발급이 되니 새로 여권 발급해야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행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필수품인 만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권 발급 기간과 비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여권 어디서 발급받는가? (여권 발급 기관)


여권은 거주하는 곳의 시청, 도청, 군청, 구청의 민원과 또는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미성년자인 자녀라면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1매,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본적지 주소(도로명)이 필요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유아 여권사진의 경우 치아가 보이지 않아야 하고 귀가 보인 상태로 정면을 응시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리신청은 2촌 이내 친족, 법정대리인의 배우자까지입니다. 등록기준지(본적지)는 아버지의 본적지를 쓰면 됩니다.



성인이라면 신분증과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장(6개월 이내 촬영), 25~37세의 병역미필 남자라면 국외여행 허가서와 같은 병역관계서류가 필요합니다.


-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은 국외여행 허가서

-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서류 없음 

- 기타 18세~37세 남성은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군인 또는 대체의무 복무중인 경우는 다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발급기관에서 여권신청서가 준비되어있으나 미리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외교통상부 사이트에서 미리 여권 신청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여권 발급 기간은?


여권 발급 진행상황이 궁금하시다면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발급상황을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http://www.passport.go.kr/issue/inquiry.php


통상적으로 3~4일 정도 걸리고 발급이 몰리거나 휴일이 있는 경우 1주일정도 걸릴 수 있으니 여유롭게 10일 이전에 여권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령방법은 직접 수령을 하는 방법 외에도 수수료(약 3천원)을 내고 우체국 등기 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수령신청의 경우 여권 발급 기간에서 약 2~3일 우편 배송시간을 포함하여 더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어느 정도인가


수수료 역시 미리 준비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결제도 가능하지만 불가능한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도 준비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수여권인지 복수여권인지에 따라서도 수수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이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데 분실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여권 발급받을 때 잔여 기간만큼만 발급받는 여권을 말합니다.



새로 발급받으실 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으시다면 이를 반납해야하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권 발급 기간과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았는데요. 즐거운 여행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