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2017. 2. 22.

운전중 휴대전화 금지 위험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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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전화 금지 위험성에 대하여


운전중 휴대전화 이용하면 안되는 것을 아는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듯 합니다. 졸음운전, 음주운전처럼 운전중 휴대전화 금지도 법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특히 포켓몬고같은 증강현실게임에 집중하다가 다치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운전중 휴대전화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히 규정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벌금형으로 약 7만원정도 내야하니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29조, 도로교통법 49조 1항제 10호에 의하면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 운전하는 경우, 범죄 신고와 같은 긴급한 이유,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치로 손에 잡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상황에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으로 올해 2월에도 집중단속을 진행중입니다. 포켓몬고 인기 때문인지 게임하는 사람이라면 필히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운전중 휴대전화 금지 범위는 운전중에 한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으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운전중 전화통화하게 되면 정신이 분산이 되는데, 휴대전화에 잠시 눈을 돌리는 사이에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필수아이템이 되면서 아무래도 빠르게 메일이나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시선을 전방에서 아래로 내린사이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인명피해까지 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운전중 휴대전화 통화는 사고 위험이 일반적인 상황보다 4배 이상 높다(핸즈프리 사용도 비슷함)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이유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 실제 교통사고 원인으로 졸음운전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가장 높았다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하게 되면 전방 확인범위 축소, 다른 음성 잘 안들리는 현상과 같이 대응력이 떨어지게 되고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운전중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휴대전화 주우려고 몸을 아래로 숙이는 행동이나 게임, 문자확인 등 운전중 휴대전화가 교통사고 원인인 건수가 최근 4년 사이에 약 55%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하다 숨진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6~7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