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태크정보 ・2016. 9. 26.

입출금통장 만들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필요한 증빙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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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통장 만들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필요한 증빙서류 정리


인터넷 뱅킹 뿐 아니라 요즘엔 휴대폰 어플로 간단히 모바일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업무를 보는데 은행을 꼭 방문하지 않아도 된 상황이지만 종이로 된 신규통장을 발급받을 때에는 본인 인증과 확인을 위해서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분실된 주민등록증으로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만드는데 도용이 되거나 하는 일이 많다보니 정부에서 나름 대책으로 내세운 것이 1달 이내에 신규 통장 개설 금지, 입출금통장 개설 시 증빙서류를 좀 더 추가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점을 내놓았습니다.



은행이 통폐합이 되거나 은행 점포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 집 근처 은행을 찾기가 애매하실 수도 있는데요. 은행을 방문해도 새로운 통장을 만들 때 해당 은행에 통장이 아예 없거나 1년간 거래가 없던 사람이 신규 통장을 만들려고 하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최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정책으로 증빙서류를 2중, 3중으로 하고 통장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통장 발급을 거절하도록 바뀌면서 일반적인 시민까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이라도 일부 은행에서는 깐깐하게 검사를 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 중에서 재직증명서를 재출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학생이나 주부, 일용직, 프리랜서, 노년층의 경우 새로 통장을 만들 때 난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이 통장 외에도 체크카드 재발행의 경우도 목적확인서와 증빙서류를 받고 있는데요.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계좌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법인계좌 : 물품공급계약서, 재무재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모임계좌 : 구성원 명부, 회칙 및 모임 입증 서류

공과금 이체 계좌: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아르바이트 계좌: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사업자금 계좌: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그외의 경우 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