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6. 6. 29.

노후 경유차 기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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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기준 어떻게 되나


일전에 노후 경유차 폐차시 지원금을 준다는 글을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대체로 기업의 매연이 미세먼지의 원인이지만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가 주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환경을 위한 대책으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려는 모양입니다.



2019년까지 공기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수도권에 노후 경유차 진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한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자동차를 갑작스럽게 폐차를 하거나 바꾸는 것은 손해가 크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 기준을 완화하여 생계형 개인 차량은 되도록 제외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생계형 개인 차량의 기준은 차의 크기가 아닌 소득 수준으로 구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기준은 2005년 이전 차량을 말합니다.


2005년 이전 차량에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차에 부착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노후 경유차 기준을 잡는 것입이다. 2006년도 2월 차량에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붙어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이 수도권 운행제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5년도 차량이라도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노후 경유차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문제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3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하는 고가라는 것인데요. 웬만한 승용차를 새로 사도 될 가격이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 중 총중량이 2.5톤~3.5톤 사이의 버스, 트럭과 같은 경유차 차량소유주가 10% 부담하고 정부가 90%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서울에서 노후 경유차 제한이 전면시행되고 그 이후 경기도와 인천까지 수도권지역까지 확대가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20만 원 과태료가 책정이 되며 여러번 적발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책정이 된다고 하니 노후 경유차 기준에 부합되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 폐차 지원을 받거나 혹은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