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6. 5. 27.

청년취업인턴제 청년취업내일 공제로 도입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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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인턴제 청년취업내일 공제로 도입된다고 하네요


매년 실업자가 30만명이 배출이 되는데요. 이 수치는 수능을 보는 수험생이 약 60만명인 것을 생각하면 졸업자의 절반이 취업을 하지 못한다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을 졸업할 때 쯤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임시적인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전공을 살리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바로 스펙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실제 업무 수행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숙련된 경험자를 원하는 편이지만 갓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선 문턱이 있는 것이지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고용촉진 정책으로 청년취업인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에게는 인턴쉽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청년취업인턴제가 인턴기간인 3개월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거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아 폐지가 되고 청년취업내일공제로 변경하여 7월부터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취업내일공제는 기존의 지원금을 기업에게 제공하던 것을 취업자에게 직접 제공하여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청년인턴 참여자가 정규직 전환을 한 후 중소기업과 청년취업자가 2년간 300만원씩 각각 납입하여 총 6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이에 6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1200만원의 공제금을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2년 동안 총 3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2년 후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기 이후에 5년에 재가입할 경우 7년간 최소 3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곳에서 장기 재직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정부에서 절반의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도 직원 복지혜택 및 고용비를 줄일 수 있어 서로 윈윈하는 제도이지 않을까 싶네요.